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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 양력 설, 신정(新正) 등으로 부른다.
새해 첫날은 양력 1월 1일이다.


'설날'이라고 하면 보통 음력 설을 뜻한다. 그런데 '양력 설'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은 '양력 설'과 '음력 설'을 모두 가리킬 수 있어서 '설날'과는 지칭 범위가 다르다. '양력 설'이 아닌 '설'이라고 하면 또 음력 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설'은 양력 설도 포함되는 식으로 인정이 됐으니, '설날'도 언젠가는 양력 설을 지칭하는 데에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연말과 합쳐 연말연시라고 한다. 아울러 새해 첫날 즈음의 기간을 연시, 연초, 정초(正初), 새해 벽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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