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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한민국 ] 국기 다는날 정리 - 국기 계양/다는법 및 대한민국 태극기의 변천사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 태극기 - 太極旗
국기 다는날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1월 1일 신정도 국기 게양일이었으나,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달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 국기 다는 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단다.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한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태극기에 물 한 방울, ..
2022. 6. 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