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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면세 기준 ] 한국의 입국시 면세기준과 해외 면세기준 - 담배/주류/향수 등 무관세 제품 정보 포함 - [미국/캐나다/독일/영국/일본 포함 ]
한국의 해외여행 귀국 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1. 주류 1L미만, $400 미만 1병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 3. 향수 60mL까지 기타 출국 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 4.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600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00 면세가 이 조건이다.) 실무적으로는 화장품을 부부가 $1000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관세..
2022. 5. 26.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