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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여행 귀국 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1. 주류 1L미만, $400 미만 1병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
3. 향수 60mL까지

 

기타 출국 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
4.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600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600 면세가 이 조건이다.)
실무적으로는 화장품을 부부가 $1000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관세

미국 - 800$ 이하

​호주 - 1000 AUD 이하

싱가포르 - 300$ 이하

한국 - 미국외 150$ 이하 / 미국 한미 FTA 적용대상 물품 200$ 이후

멕시코 - 50$ 이하

폴란드 - 53$ 이하

중국 - 45$ 이하

독일 - 30$ 이하

영국 - 23$ 이하

캐나다 - 17.8$, 53$ 이하

일본 - 10,000엔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가장 낮은 나라
홍콩 : 0%
마카오 : 0%
브루나이 : 0%
싱가포르 : 0.4%
브루나이 : 0.4%


가장 높은 나라
팔라우 : 118.2%
버뮤다 : 103.2%
피지 : 24.0%
세인트키츠 네비스 : 21.1%
세이셸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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