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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다는날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1월 1일 신정도 국기 게양일이었으나,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달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 국기 다는 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단다.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한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태극기에 물 한 방울, 티끌 한 점 묻히지 못하도록 우천 시 올리는 것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달고 싶으면 1년 365일 달 수 있다. 하지만, 비나 눈 등은 상관이 없으나, 국기가 찢어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심한 악천후라면 지금도 달지 못하도록 한다.

 

아파트 고층에서는 국기달기에 많이 유의해야 한다. 가끔 강풍에 날려서 발코니 난간에 깃봉을 꽂아 단 태극기가 깃봉 채로 빠져 떨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차 유리창 정도는 우습게 부순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국기 다는 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계속 달아야만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달아야만 한다.

 

  •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위와 같이 청사 등지에 국기를 연중 계속 다는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단다.

 

학교 등에선 직원들이 그냥 적당한 때에 올리고 내리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에선 정해진 시각에 각 군 및 부대별로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 병 2명을 각각 국기수와 호위병으로 동원해 애국가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올리고 내린다. 올리고 내릴 때도 육군의 경우 제식행동이 따로 있는데, 딱딱 각이 끊어지는 동작 때문에 한번에 약 50cm 정도로 오르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국기 게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구입처

태극기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태극기와 깃대, 보관함까지 합쳐 5,000~8,000원 정도이며 카드결제가 안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니 참고. 또는 인터넷에서 우체국 쇼핑이나 태극기 판매업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기 모독죄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기 비방죄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선의 국기
1884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교부)에서 공식 제작・수록한 태극기.

 

 

 

대한제국의 국기 

1899년판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수록됨.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
태극의 방향과 크기, 4괘의 배치가 현재와 달랐다.

 

 

 

 

광복 직후 1945년 ~ 1948년까지 사용.
태극의 모양이 임시정부 태극기와는 다르다
임정 태극기를 왼쪽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똑같다.

 

 

 

1946년 ~ 1949년 10월 14일까지 사용.
태극의 크기와 4괘의 두께가 바뀌었다.
이 때까지는 4괘의 배열이 3456 순으로 Z자 배열이었다.

 

 

 

1949년 10월 15일 ~ 1997년 10월 24일까지 사용.
4괘의 배치가 달라졌다.

우리국기 보양회가 제시한 태극기 도안을 받아들여, 이때부터 4괘의 배열이 Z자 배열에서 지금과 같이 뒤집은 N자(И) 배열이 되었다.

 

 

 

 

 

1997년 10월 25일 ~ 현재.
태극의 색조가 달라졌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함락당한 뒤 인공기가 게양되고 김일성, 스탈린의 사진까지 걸렸으나, 이후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어 중앙청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 서울이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 안에 들어왔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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