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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즉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국민의례의 한 부분이다.

 

 

( 2007년 현재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1972년 수정 )
나는 자랑스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1968년 초안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모든 참석자가 태극기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시 태극기를 직접 바라보아야 하며, 일반 국민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고, 만약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를 벗어 오른손과 함께 왼쪽 가슴 위에 얹어야 한다.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외국인 선수들 중 한국과 비슷한 규정이 있는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출신 선수들도 비슷하게 가슴에 모자를 얹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은 시민은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되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총을 들었다면 집총경례인 '받들어 총'을 하되, 역시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경례구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국기는 인간처럼 경례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ㆍ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후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개정전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72년 수정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함락당한 뒤 인공기가 게양되고 김일성, 스탈린의 사진까지 걸렸으나, 이후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어 중앙청 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 서울이 대한민국 국군의 보호 안에 들어왔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국군의 날
건군 제 65주년 - 대통령 및 국기에 대한 경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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