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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기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5년부터 국내자료를 납본 받아 왔으나, 납본시행 이전 출판 자료가 상당량 수집되지 않았고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인의 작고 등으로 소실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완전히 수집하여 후세에 전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증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기증 방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기증이 가능합니다.기증 제외 자료
  • 외국서(한국관련 외국서는 기증 가능)
  • 재기증이 불가한 자료(발행년도 기준 5년 이상 된 자료 등)
       * 재기증 : 책이 필요한 정보소외기관(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서 나눔
  • 개인복사물
  • 오 · 훼손자료
 

이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일반도서, 어린이・청소년도서
  •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세미나・회의자료
  • 한국 관련 외국자료
  •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포스터, 건축도면 등

 

자료를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리집에서 기증신청을 합니다.
  • 도서관에 방문(평일 09:00~18:00), 우편 발송, 우체국 택배(착불)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증신청서에 체크하거나, 전화(02-590-0700, 교환4), 메일(bookthemore@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신 분께는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자료로 등록되는 자료에 기증자명을 표시합니다.

 

전화 02-590-0700(교환4) 

팩스 02-590-0620

 

반드시 사전에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기증 신청을 하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외 택배사를 이용하실 경우 사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관 1층 책다모아 사무실(기증팀)

 

 

링크

https://www.nl.go.kr/NL/contents/N30401020000.do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nl.go.kr

 

 

A. 기증방법 및 절차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신청·참여>책다모아(기증)>기증신청)에서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기증방법(도서관에 직접방문, 우편발송, 우체국 택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시면 됩니다. 택배 발송은 직접 우체국에 접수하여 자료를 보내주시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바랍니다.

 

※ 기증 상담 ☎ 02-590-0700 (교환 4)

 

 

B. 기증 자료 처리 절차

기증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소장된 자료는 장서로 등록하며, 이미 소장된 자료는 정보소외기관으로 재기증됩니다. 그리고 재기증되지 못한 자료는 우리 도서관에서의 원문 이용 서비스를 위한 디지타이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타이징에 활용된 자료와 오・훼손 등으로 재기증이 어려운 자료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C. 기증자 인수증 발급방법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자료 인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증자는 아래로 전화주시거나, 기증신청 시 "기타"란에 작성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D.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는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아 수집한 자료를 작은 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등 정보소외기관에 재기증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신청·참여>책다모아(기증)>기증신청>재기증신청), 전화(02-590-0700(교환 4),


e-mail(bookthemore@korea.kr)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기증 상담 ☎ 02-590-0700 (교환 4)

 

책다모아에서 도서를 재기증해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책다모아를 통해 기증 수집한 자료 중 이미 소장이 되어 있는 자료는 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환경이 열악한 정보소외 도서관(기관)으로 재기증하여 도서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기증을 원하는 기관은 아래 「재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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