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새해 첫날 : 1월 1일
설날 연후 : 음력 1월 1일 전후
3.1절 : 3월 1일
부처님 오신날 :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 5월 5일
현충일 : 6월 6일
광복절 [ 해방절 ] : 8월 15일
추석연휴 : 음력 8월 15일 전후
개천절 : 10월 3일
한글날 : 10월 9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성탄절 : 12월 25일
매주 일요일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
그 이외에 공휴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요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토요일에 휴일이 아니었기에 목요일로 지정되어있었다.
여담
주말과 안 겹치고 제대로 공휴일을 겪을 수만 있는 경우는 3, 5, 8, 10월이 있다. 이유는 3월은 삼일절, 5월은 어린이날, 8월은 광복절,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의 대체휴일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3월에 공휴일을 겪지 못한 해는 2020년, 5월에 공휴일을 겪지 못한 해는 2002년, 8월과 10월은 2010년이었는데 2002년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일요일, 2010년은 광복절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 2020년은 삼일절이 일요일이었기 때문.
한국의 공휴일 중 개학에 영향을 주는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설날 연휴가 있다.
공휴일과 관련하여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상파 뱡송국에서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아침방송은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낮시간대 평일방송은 결방하고 특선영화, 재방송, 스페셜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저녁방송은 평소 평일처럼 진행한다. 단, 명절과 선거일은 제외.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오전 방송 종료 시간대부터 오후 방송 시작까지 특선영화, 재방송 등 특집프로를 편성했다.
현역병은 전역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그대로 해당일에 전역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소집해제를 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공휴일 전의 평일이 된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2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다. 단,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벗어나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지는 개념은 아니므로, 마지막 근무가 끝났더라도 품행을 방정히 하여야 한다. 지하철 등 주말, 휴일 관계 없이 근무 순번이 잘못 걸리면 출근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냥 해당일에 소집해제를 하기도 한다.